| 지문 채취 면제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 | ||
| 2025-12-18 18:2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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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,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재 중국 비자 발급 기관은 체류기간 180일 이하의 단기 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지문 채취를 면제합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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