关于扩大申签免采指纹范围并延长期限的通知/비자 신청 시 지문 채취 면제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 |
2024-08-30 17:30 |
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, 2024년 9원 2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,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비자 발급기관에서 단수 또는 더블 단기비자(체류 기간 180일 이내)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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