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새로운 국가인권행동계획 제정 |
2011-07-13 13:48 |
중국 국무원보도판공실은 일전에 중국정부가 새로운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새로 제정하게 될 "국가인권행동계획(2012-2015)"는 국무원보도판공실과 외교부가 이끄는 국가인권행동계획 연석회의체계가 그 제정과 감독, 실시를 담당합니다. 연석회의체계에는 국가의 입법과 사법기관, 중앙과 국무원 관련부처, 사회단체, 비정부기구 등 이 포함됩니다. 소개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인권행동계획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이 인권영역에서 실현할 목표를 제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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